휴가철만 되면 이런 일이…공중화장실 전기 ‘슬쩍’한 캠핑카, 어떤 처벌 받을까?
2025-08-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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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공공 전기 무단 사용
캠핑카 차주가 공중화장실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속초 대포항의 뻔뻔한 전기도둑 캠핑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누리꾼은 지난달 27일 오전 속초 대포항 공중화장실 근처에서 한 캠핑카가 차량 전기선을 콘센트에 연결해 공공 전기를 사용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황을 촬영한 여러 장의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사진 속 캠핑카는 화장실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에서 나온 노란 전선이 화장실 내부 콘센트에 연결된 모습이 보였다. 작성자는 "해당 차량이 공중화장실 콘센트에 전선을 꽂아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었다"며 "이건 명백한 절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언론에서도 공공 전기 무단 사용 문제가 자주 보도되고 실제로 처벌받는 사례도 나오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전기를 훔쳐 쓰는 모습이 충격적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 전기 무단 사용은 단순한 민폐를 넘어 사회적 자원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 결국 캠핑 금지 구역 확대나 단속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게시글이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자 댓글창에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캠핑카를 탈 자격이 없다”, “전기 도둑에 대한 금융 치료가 필요하다”, “차박을 넘어 전기박” 등 풍자성 댓글과 함께 캠핑카의 공공시설 이용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복되는 공공 전기 무단 사용…절도죄로 처벌 가능
캠핑카 차주의 공공 전기 무단 사용은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다. 해변이나 관광지, 공공주차장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콘센트를 통해 차량에 전기를 끌어다 쓰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전남 순천시 와온해변에서 캠핑카 이용자가 화장실 전기를 무단 사용한 데 이어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버렸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커졌다. 2022년 2월에도 공중화장실 창문 틈으로 전기선을 연결한 캠핑카의 모습이 커뮤니티에 공유돼 비판을 받았다. 2018년에는 파주시 운정호수공원 인근 화장실에서 콘센트를 이용해 캠핑카가 무단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식 충전시설이 아닌 일반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아 차량을 충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일부 주민들은 공동 전기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개인 차량 충전에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현행법상 전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보며 이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절도죄로 처발할 수 있도로 규정한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캠핑카나 차량을 통한 전기 무단 사용을 명확한 소유 주체가 있는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의도성이 뚜렷할 경우 처벌 가능성도 높아진다.

공영주차장 '알박기 캠핑'도 단속 대상
공공 전기 무단 사용 외에도 캠핑카 이용자들의 불법 행위는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공영주차장에 장시간 차를 세워두고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이른바 '알박기 캠핑'은 매년 휴가철 단골 논란거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에서는 야영, 취사, 화기 사용 등이 전면 금지된다. 적발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은 50만 원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도 "차 안에서 잠시 쉬거나 커피 마시는 정도는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차량 밖으로 테이블이나 조리기구를 꺼내 사용하는 건 명확한 위반"이라며 "특히 여름철처럼 이용객이 많을 때는 질서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