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 조부모 손자녀 돌보면 월 30만원 ‘돌봄수당’ 지원
2025-08-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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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 조부모 손자녀 돌보면 월 30만원 ‘돌봄수당’ 지원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명현관)이 8월부터 조부모가 손자녀(만 24~35개월)를 돌보는 가정에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번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활동이 요건이다.
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활동사진 및 일지 제출이 필요하며, 어린이집(기본 보육시간) 또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양한 돌봄 모델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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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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