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카드 쓰다가 2500만 원 날렸다…부정승차 30대 여성의 최후

2025-08-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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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자 법적 책임 끝까지 물을 것

부정승차로 2500만 원 가까운 돈을 내게 된 사례가 공개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약 6개월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오가며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약 470회에 걸쳐 사용했다. 우대 대상이 아닌 본인이 타인의 카드를 사용해 무임승차한 것이다.

이상 징후를 포착한 역무원이 전산 자료와 CCTV 화면을 분석해 카드 이용자와 실제 승차 인물이 다른 점을 확인했고 A 씨는 부정승차자로 단속됐다. 서울교통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1975만 원의 부가운임을 인정받았고 지연이자를 포함한 소송 금액은 약 2500만 원까지 늘어났다.

A 씨는 판결 후 560만 원을 납부했지만 이후 잔여금 납부를 중단해 공사는 예금 통장을 압류하고 540만 원을 추심했다. 이후 A 씨는 공사와 협의 끝에 잔여금 약 1400만 원을 2026년 말까지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했고 현재는 매달 60만 원가량을 납부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에 대해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병행하며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통합 이후 현재까지 약 130건의 소송이 진행됐고 지난해에는 22건의 민사소송 확정과 40여 건의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소송이 확정되고 20건의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다.

공사는 부정승차 단속부터 부가운임 징수, 형사고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부정승차자가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죄) 등을 적용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통상 벌금형이 내려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공사는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역사 내 캠페인과 현수막·배너 등을 통해 공정한 지하철 이용 문화 확립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승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평균 5만 6000여 건이 단속됐고 연평균 26억 원가량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올해도 7월 말까지 3만 2325건이 단속돼 15억 7700만 원이 징수됐다.

기후동행카드의 부정사용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5033건을 적발, 징수액은 2억 4700만 원에 달한다.

대표적인 부정사용 유형은 가족이나 지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1장의 카드를 2인 이상이 반복 태그하는 경우, 청년 요금 혜택을 비청년이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이를 막기 위해 공사는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 표시와 ‘청년할인’ 음성멘트를 출력하는 시스템을 일부 역사에 도입했고 향후 전역 확대를 예고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시스템, 스마트스테이션 CCTV 등을 활용해 대면 단속에 의존하지 않는 과학적 감시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는 단순한 무임 이용이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이자 명백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강제집행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A News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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