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도 쓰는데 충격이다… 모기기피제 일부 제품서 발견된 ‘이것’
2025-08-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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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사용 가능 연령 확인 필수
일부 모기기피제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확인됐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모기기피제 52건의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나 발암 가능 물질이 확인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 52건 중 39건은 제라니올, 시트로넬올, 리날룰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함유돼 있었다. 모기기피제 가운데 28건은 의약외품에 속했으며 나머지는 공산품,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확제품,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일부 생활화학제품 모기기피제에서는 발암 가능 물질인 메틸유게놀이 4.0ppm 이하 수준으로 미량 확인됐다. 메틸유게놀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체 발암 가능 물질(Group 2B)로 분류한 유해 물질이다. 메틸유게놀 4.0ppm 이하 수준은 의약외품이 허용하는 기준(10ppm) 미만에 해당하지만,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관리 기준은 따로 없다.
의약외품은 성분 기준과 표시 의무가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공산품이나 생활화학제품은 성분 표시 의무가 제한적인 데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정 농도(0.01%) 이상일 때만 표시하면 된다.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땐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유효 성분을 비교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주요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IR3535, 파라멘탄-3,8-디올(PMD) 4종이다.
또 효과가 보장된 제품이더라도 사용 가능 연령이 정해져 있어 어린이가 쓸 경우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모기, 진드기, 파리 등 몸에 곤충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제품 형태로는 전신에 쉽게 분사할 수 잇는 스프레이형과 피부에 직접 바르는 로션형, 붙여서 사용하는 패치형 등 다양하다.
다만 아이들이 많이 찾는 패치형과 밴드형 제품은 모두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방향제나 날벌레용 기피제 등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됐다.
이들 제품의 주성분은 천연 정유 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이다. 시트로넬라 오일은 안전성 근거 및 모기 기피 효과 부족으로 2017년 이후 의약외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모기 물림을 예방하기 위해선 야간 외출 시 밝은색 긴 옷을 입고,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과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가정에선 방충망을 점검하고 집 주변의 고인 물을 없애는 것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