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수가…좌회전 신호 켜졌다고 무조건 '유턴' 하면 큰일 납니다
2025-08-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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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운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유턴 방법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서 유턴을 할 때는 교통법규와 안전 수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켜야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많아 교통 혼잡이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장 흔한 오해는 '표지판이 없으면 유턴해도 된다'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상식으로, 유턴은 반드시 ‘유턴 가능’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단순히 ‘금지 표지판이 없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교차로나 직선 도로에서 유턴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단속 대상이 된다.
또 다른 오해는 '좌회전 신호만 켜지면 언제든 유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다. 일부 교차로에서는 유턴 전용 신호가 별도로 마련돼 있는데 이 경우 좌회전 신호에서 유턴을 하면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즉 신호 체계와 표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좌회전과 동일하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앞차가 유턴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것 역시 위험한 오해다. 앞차와 뒤차의 상황은 다를 수 있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똑같이 들어가면 사고가 날 수 있다. 특히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태라면 보행자가 실제로 건너고 있지 않더라도 유턴을 하면 위법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나타날 권리가 보장된 순간부터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우선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니 괜찮다'라는 식의 유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유턴 직후 진입 차로와 관련해서도 잘못된 상식이 흔하다. 유턴 후에는 반드시 가장 안쪽 차로인 1차로로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많은 운전자들이 곧바로 2차로나 3차로로 진입해도 괜찮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이는 진로 변경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고,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커진다.
중앙선과 관련된 잘못된 인식도 많다. 황색 실선이 이어진 중앙선 구간에서도 급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유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황색 실선 구간은 절대로 유턴이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점선이거나 유턴 가능 표지판이 있는 구간에서만 합법적이다.
특히 고속도로나 도로 폭이 좁은 곳에서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하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대형차 운전자들 중에는 작은 차량과 동일하게 어디서든 유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전 반경이 넓은 버스나 화물차는 유턴이 금지된 구간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를 무시하고 유턴하면 교통 체증과 사고 위험이 배가된다.
정리하면 운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유턴 상식은 대부분 '금지 표지가 없으니 괜찮다' '좌회전 신호면 무조건 가능하다' '앞차를 따라가면 안전하다' '보행자가 없으니 유턴해도 된다' '아무 차로로나 진입해도 된다' '황색 실선 구간에서도 급하면 가능하다' 같은 생각들이다.
하지만 실제 법규는 이와 다르며 이런 잘못된 인식은 위법 행위로 이어질 뿐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 유턴은 표지판과 신호를 철저히 준수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며 정해진 차로로만 진입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