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인데 괜찮겠지…” 자동차 '이것' 가렸다가 과태료 아닌 전과 남습니다
2025-08-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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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가리는 행위, 과태료 없이 약식기소나 정식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되는 범죄 행위
운전을 하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잠깐의 주정차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단속 카메라를 피해 트렁크를 열어둔다던가, 번호판을 가려놓고 차량을 비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소하게 생각했던 행동에 큰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 번호판 가리는 행위는 큰 범죄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런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번호판 가림은 단순 위반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다뤄진다.
고의성이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2019년 개정 후 도입된 초기 재귀반사필름식 번호판은 필름 불량으로 차주 의지와 무관하게 오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 경우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단속 시 일정 기간 내 시정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잦았다. 현재도 먼지나 오염으로 번호판이 지저분하면 즉시 닦아내라는 시정 조치를 받는다.
그러나 고의성이 입증되면 계도 없이 처벌이 내려진다. 2021년 부산지방법원은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앞 번호판에는 영수증 종이, 뒤 번호판에는 수건을 덮은 택배 기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이 참작됐다.
2018년 울산지방법원은 차량 앞에 화분을 놓고 트렁크를 열어 번호판을 가린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운전자는 약식기소에서 벌금 70만 원을 통보받았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형량이 더 높아졌다. 동종 전과가 있었고, 단속원이 치운 화분을 다시 옮겨놓은 정황이 고의성으로 인정돼 불리하게 작용했다.
적극적인 단속으로 지금은 거의 사라진 번호판 가드와 스티커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번호판 글자뿐 아니라 바탕 여백을 가리는 행위까지 불법으로 규정될 만큼, 사법부는 번호판 가림을 엄격히 판단한다.
◆ 이륜차도 동일하게 적용

이 같은 법 적용은 이륜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자동차는 출고 시 임시 번호판이 부착되는 등록제 방식이지만, 이륜차는 차주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신고제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을 피하려 번호판을 구부리거나 훼손하면 자동차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 배달 서비스 확대로 이륜차가 늘고 관련 민원이 증가하면서 지자체 단속이 강화돼 적발 가능성도 높아졌다.
◆ 사소하게 생각했다가 벌금형 전과자 될 수도

번호판은 차량을 식별하는 가장 기본적 장치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 번호판을 가리면 불법 주정차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약식기소나 정식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과태료와 달리 전과 기록이 남는다.
따라서 주정차가 필요하다면 번거롭더라도 정식 주차장을 이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부득이하게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만큼은 절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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