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역대급인데…영등포 아파트 공사 현장서 구석기시대 '이것' 발견, 난리가 났다
2025-08-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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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에 숨겨진 고대의 신비, 과연 무엇일까?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신길 10구역 재건축 현장에서 구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지층'이 발견돼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기고 있다.

26일 SBS Biz에 따르면 이달 초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재건축 부지에서 착공 직전 실시된 문화재 조사 과정에서 구석기 지층이 확인됐다. 시공사와 조합은 즉시 공사를 멈추고 관할 구청과 문화재청에 신고했으며, 현재는 현장 보존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조합은 발굴 허가 신청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고해야 한다. 이후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현지 보존·이전 보존·보존 불필요 여부가 결정된다.
문화재청 조사 결과에 따라 단지 배치 변경, 공정 분리 시공, 분양 시점 조정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될 수 있다. 조합 측은 지층 내부에 실제 문화재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말까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남서울아파트 재건축은 지하 3층~지상 29층, 총 812가구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신길뉴타운 내 마지막 정비사업으로 꼽히며 지역 기대가 컸던 만큼,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 착공 시점이 미뤄질 경우 입주와 분양 일정도 불가피하게 지연될 전망이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등에서는 "구석기 유물운 그냥 전 세계적인 레어템임. 삼국시대 문화재하고는 아예 급이 달라 (물론 우리나라에선 다 소중하지만)" "우와 궁금하다 뭐가 나올까" "와 신기하다. 저거 레어템일 건데, 재개발과 보존 잘 상생했으면 좋겠다" "구석기라고???????? 구석기?????" "이 좁은 땅 아래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있는 걸까 파기만 하면 뭐가 나오네" "신길 다 재개발됐는데 어떻게 저 마지막 구역에서 저러지?" 등의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졌다.
현행 한국의 문화재 보호 법률은 땅 주인이 땅에서 문화재를 발견해도 여러 면에서 불리한 구조라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현쟁 문화재보호 관련 법률 구조와 논란점
토지 소유권과 그 땅에 묻힌 문화재의 소유권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 토지주는 땅을 샀지만, 땅에 묻힌 문화재는 국가 소유이며, 이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문화재 소유권은 인정받지 못한다.
초기에는 발굴, 조사 비용을 사유지 소유자나 사업자가 대부분 부담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비용 부담 때문에 문화재 존재를 숨기거나 몰래 훼손하는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는 국가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지만, 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땅 주인은 땅을 자유롭게 개발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나 권리 보장이 현저히 부족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다.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 목적과 개인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가 팽팽하게 대립하며, 이로 인한 법적·사회적 분쟁이 잦다. 특히 문화재 보호 구역 내 건축 및 토지 이용 규제가 엄격해 분쟁이 많다.
법적·경제적 부담 때문에 일부 토지주 및 사업자가 문화재를 발견하고도 몰래 파괴하거나 숨기는 등 법의 역효과 논란도 존재한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적절한 보상 강화, 조사비용 부담 완화, 문화재 보호와 개발의 균형을 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법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일부 보상금 지급 체계 개선과 조사비용 국고 부담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