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실형’ 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 민주당 윤리심판원 제명…의원직 박탈 초읽기
2025-09-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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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 9월 5일 제명 결정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4일 제명 의결…8일 본회의서 최종 확정 여부 판가름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지방의회 의원의 성비위 사건이 반복되면서 지방정치의 윤리적 붕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실형 선고까지 받은 의원이 징계나 직무정지 없이 활동을 이어온 사실은, 지방의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세종시의회는 9월 4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이어 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원장 조재희)이 상 의원에 대한 당원 제명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징계 혐의 사실이 인정돼 윤리심판원 규정 제19조에 따라 제명을 결정했다”며 “상 의원이 탈당했더라도 징계 회피 목적일 경우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규가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 의원은 동료 남성 의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그럼에도 세종시의회는 약 두 달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상 의원은 공식 직함을 유지하며 시의회 일정을 소화해왔다.
시민사회는 지방의회의 윤리 기준 부재와 사후 대응 미흡에 강한 비판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지방자치 의회에서 성범죄에 연루된 의원이 제명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은, 제도적 허점뿐 아니라 정치권 내부의 온정주의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최종 확정되면, 세종시의회 최초로 의원직이 박탈되는 사례가 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도 제명안이 부결될 경우,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윤리 규정 강화와 함께 즉각적인 직무정지 등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당 차원의 징계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