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다른 유튜버 성범죄 폭로에 명예훼손 확정
2025-09-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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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결문 무단 공개 문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성범죄 전력을 폭로하며 격투기 유튜버의 실명을 공개한 영상 등을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A’에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B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해당 영상에는 피해자의 실명, 신체적 특징, 거주지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사건 관련 형사판결문을 공개하거나 다운로드 링크를 게시하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와 교제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 C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강간, 감금, 폭행 등의 피해 사실을 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심은 이 씨가 사실을 적시해 비방 목적을 실현했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상 게시 무렵 실시간 채팅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량이 낮다’, ‘명예훼손으로 실형 산 사람은 못 봤다’는 발언을 했으며, 유튜브 활동을 통해 금전적 수익을 얻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상 게시는 사적 복수와 금전 이익을 모두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형사판결에서 취업 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고 당시 관련 직종에 종사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형사판결문을 무제한적으로 공개해 표현 수단이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
2심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성범죄자의 실체를 알리려는 공익적 제보였고,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상이 격투기계에서 성범죄자를 퇴출시키려는 여론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피해자의 신상 공개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 기간이 지난 형사판결문을 다시 영상으로 전체 공개했고, 법원의 삭제 가처분 결정에도 유사 영상을 반복 게시했다는 점에서 공익 목적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죄의 성립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한 법리 오해도 없다고 밝혔다. 결국 이 씨의 상고는 기각됐고, 벌금 300만 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