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의대생 교제살인범 최 씨에 대한 형량, 대법원서 이렇게 확정됐다
2025-09-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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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동기·수단·결과 모두 고려할 때 징역 30년 합당”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 모(26) 씨에게 선고된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30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연인 관계였던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 칼과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후 극단 선택을 시도하려 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제지됐다.
최 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지난해 4월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이런 갈등이 이어지던 중 사건 당일 말다툼 끝에 비극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학업과 진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흉기를 여러 차례 사용해 피해자를 살해한 점을 들어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이라 판단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유기징역형을 선고했고 최 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올해 6월 형량을 늘려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됐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강한 살의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이후 최소한의 보호조치나 참회조차 찾아볼 수 없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엄중한 형벌을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으나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최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을 들어 정신감정을 요청했지만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분별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범행 전부터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행동을 보인 만큼 정신적 이상을 이유로 감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리 분석 자료에서도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에서는 높은 수준을 기록해 재범 우려가 제기됐으나 ‘사이코패스 평정 척도(PCL-R)’ 검사에서는 진단 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이코패스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 과정 내내 엄벌을 요구했다. 직접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죄질을 강조하며 강력한 처벌을 탄원했고 유족과 피해자의 지인들은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충격과 상실감을 호소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