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조림 캔에 '이것' 12억원어치 숨겨 밀수한 태국인, 징역 10년

2025-09-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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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과 코데인 등이 혼합된 신종 마약 밀수하려다 들켜

통조림 캔에 12억 원 상당의 신종 마약을 숨긴 채 국내로 밀수한 20대 태국인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통조림 캔에 든 신종마약 / 부산지검 제공
통조림 캔에 든 신종마약 / 부산지검 제공

부산지법 형사5부는 12일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태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해 지난 5월 18일 12억 원 상당의 마약류인 야바 6만 535정이 들어 있는 국제 우편물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필로폰과 코데인 등이 혼합된 신종 마약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태국 현지에서 통조림 캔에 해당 신종 마약을 숨겨 한국으로 보내면 국내에 있던 A 씨가 이를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량이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위반 중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로 기소될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가법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마약류 범죄 역시 대표적인 대상이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엄격히 규제되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법원은 범행의 종류와 정도,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컨대 단순 투약이라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판매·밀수입·상습 투약의 경우 최소 수년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특히 영리 목적의 판매나 유통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반복적 범행일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 기간을 늘리거나 실형을 선고한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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