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데이트 들킨 순간…무자비한 폭행과 이혼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2025-09-14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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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년 차 유부녀 고민
남편의 폭행과 함께 이혼 소장을 받아 든 한 여성이 고민을 털어놨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을 통해 소개된 사연자 A 씨는 자신을 결혼 10년 차 유부녀라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시험관 시술 끝에 어렵게 얻은 네 살 딸이 있다. 결혼 당시 신혼집은 자신의 돈과 친정 부모의 지원으로 마련됐고, 남편은 결혼식 비용 정도만 부담했다. 생활비 대부분도 자신의 월급으로 충당했고 큰돈이 필요할 때만 상의 후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남편은 돈은 잘 벌지 못했지만 무던한 성격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남편은 점차 신경질적인 태도로 변했고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지쳐가던 A씨는 거래처 남성에게 의지했다. 이후 몇 차례 만나 커피를 마시고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한 정도의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한 뒤 심한 폭행을 했고, 네 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며칠 뒤에는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
남편은 아내가 바람을 피웠으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산의 60%를 요구하며 딸의 양육권도 넘겨줄 수 없다고 했다. 이혼 소장을 읽은 A 씨는 억울함과 두려움에 눈물이 났다.
해당 사연과 관련해 신진희 변호사는 양측 모두 잘못이 있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아내의 외도와 남편의 폭언, 폭행 모두 혼인 파탄 원인으로 고려되므로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주된 책임 비율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분할은 잘잘못과 별개로 집 마련 과정이나 생활비 부담 등 기여도, 그리고 아이 누구에게 양육권이 귀속되는지에 따라 최종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양육권은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살피며 만약 아이가 특정 부모를 강하게 거부하는 등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배우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 이를 몰래 열어본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며 별도 고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