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간 추석에 낭패 본다…다음 달부터 바뀌는 KTX '벌금' 제도
2025-09-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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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적용…전과 달리 이제 벌금 두 배로 내야 해
앞으로 KTX나 SRT 열차에 탈 일이 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다음 달부터 개편되는 운임 제도에 관한 것이다.

13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고객은 KTX 및 SRT 열차에서 부가 운임을 1배로 내야 한다.
기존에는 운임의 0.5배(승차권의 1.5배)만 냈지만 지난 4월 제도 변경 이후 개정된 내용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만약 승차권을 예약하지 않고 승차할 경우 승객은 승차권 두 배의 값을 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 미소지 고객은 무임승차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매체에 밝혔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전에는 승차권 미소지 승객이 8만 9700원을 냈다면 다음 달 1일부터는 11만 9600원을 내야 한다. 용산-광주송정 구간은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7만 200원에서 9만 3600원으로 늘었다.
또 서울-대전표를 구매해 부산까지 가는 구간 연장 사례도 기존 운임의 두 배를 내야 한다. 이전에는 5만 9800원만 냈다면 다음 달 1일부터는 9만 6100원을 내야 한다. 대전-부산 구간의 부가 운임을 징수하는 것으로 개편했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 구간에 승차권 미소지 고객은 열차를 탈 수 없다. 코레일 관계자는 "명절 때는 예약 없이 열차에 탄 게 적발됐을 시 그대로 열차에서 내려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오는 15일부터 장애인, 경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추석 기간 예매를 시작한다. 일반 국민은 오는 17일부터 가능하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SR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 체계 및 부가 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 바 있다. 주말과 공휴일 중심으로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는 출발 시간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로 강화했다.

추석 승차권 '이렇게' 끊으면 형사 처벌받을 수 있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귀성길 승차권 예매 전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불법 예매와 이를 이용해 구매한 표를 재판매하는 행위에 관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오는 18일까지 코레일과 SR의 추석 명절 기차표 예매 기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으로 승차권을 확보하거나 되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매크로란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예매 과정에서 초 단위, 밀리초 단위로 접속을 시도해 일반 이용자보다 훨씬 많은 표를 선점하는 불법 예매 행위를 의미한다. 공연,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명절 기차표 예매에서도 항상 발생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코레일과 SR로부터 매크로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넘겨받아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재판매 행위와 더불어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크로 이용 기차 승차권 예매 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정가에 표를 예매하지 못하는 국민"이라며 "매크로를 쓰지도, 암표를 사지도 않은 사회적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