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3대 특검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2025-09-1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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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기간·인력 대폭 확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반드시 필요"
"특검 완수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윤석열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으로,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크게 늘렸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 상병 특검은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졌다.
특검법은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 통과는 국민의 뜻이 국회에서 실현된 것”이라며, “특검 완수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진실 밝히기와 정의 실현이 모든 정치적 이해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특검이 끝까지 역할을 다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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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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