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경원에게 징역 2년 선고해달라”

2025-09-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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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징역 1년6개월, 송언석 징역 10개월 요청... 11월 20일 1심 선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지난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지난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와 의원들에 대해 실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황 대표는 당 대표, 나 의원은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다.

검찰은 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강효상·김명연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밖에 김성태 전 의원 등 원외 인사들에게는 벌금 300만 원부터 징역 10개월까지의 형이 구형됐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원실에 감금됐고,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회의장이 점거돼 법안 접수와 회의가 방해됐다.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피고인 중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4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1심 선고일은 오는 11월 20일로 예정됐다.

한편 민주당 소속 박범계 의원을 포함한 10명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구형은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 만에 이뤄졌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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