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단속... 경기도 내 12곳

2025-09-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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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온라인 숙박 플랫폼 이용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
미신고 숙박업, 폐쇄명령 미이행 중점 수사

경기도가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3주간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미신고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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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숙박업소가 집중 분포한 12개 지역에서 이뤄지며,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불법 숙박 영업에 제동을 걸고 기존 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법 등 안전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적법한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위험 요소가 크다는 점이 지적된다.

단속의 주요 수사 대상은 다수 객실을 운영하는 업소,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업소, 오랜 기간 운영 또는 최근 이용 후기가 많은 숙박 업체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곳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미신고 숙박업(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소 폐쇄 명령 미이행(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생명을 담보로 영업하는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숙박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 앞에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home 김태희 기자 socialest21@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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