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교란범죄 2배 급증… 고수익 미끼에 흔들리는 투자자 보호망

2025-09-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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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4년 새 2배↑, 유사수신 피해도 재확산
허위 공시·가상자산 사기까지… 사이비 투자업체 기승

자본시장 교란범죄 2배 급증,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 한병도 의원실
자본시장 교란범죄 2배 급증,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 한병도 의원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틈탄 자본시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 정보와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이버 금융사기’가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4년 새 자본시장법 위반 건수는 두 배 가까이 늘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는 2020년 154건에서 2024년 319건으로 급증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도 같은 기간 829건에서 987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범죄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자사 주식의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 ‘코로나 치료 효과가 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또, NFT나 코인을 미끼로 ‘300% 수익 보장’을 내세워 수백억 원대의 피해를 낳은 다단계 투자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런 범죄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까지 광범위하게 확산 중이다. 유사수신 적발 건수는 부산청에서 2020년 34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증가했고, 경기북부청 역시 65건에서 113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의 사각지대와 투자자 교육 부족, 그리고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인해 이런 범죄가 뿌리 내리고 있다고 본다. 특히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번개처럼 퍼지는 허위 정보는 정보비대칭이 심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선량한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엄벌이 필요하다”며, “자본시장법 개정과 수사력 보강 등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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