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 다시 따도 '이것' 없으면 아예 시동 못 건다
2025-12-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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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내년부터 그냥은 못 달린다…시동부터 막는 조건부 면허의 등장
새해부터 도로교통법령이 일부 달라진다.
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는 면허를 다시 따더라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된다. 음주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술이 감지되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면허 취소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재취득하더라도 ‘조건부 면허’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이 가능하다. 결격 기간은 기존처럼 2년이 적용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불어넣어 알코올 여부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술이 감지되면 시동 자체가 차단돼 차량을 움직일 수 없다.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 행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경찰은 이 장치가 음주운전 재범을 사전에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장치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장치를 구매하지 않고 일정 기간 대여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비용 부담 때문에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조건부 면허를 받고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운전할 경우 처벌은 가볍지 않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다시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타인이 대신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장치를 속인 뒤 운전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이 내려진다.
경찰이 이처럼 강력한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높은 재범률이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자의 재범 비중은 약 40%에 달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위험이라는 판단 아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방지 장치를 통해 음주운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도 담겼다.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다.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기존보다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약물운전의 경우 형량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약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다. 음주 측정 거부와 마찬가지로, 약물운전 역시 회피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경찰은 이번 제도 개편이 단속 강화 차원을 넘어 도로 위 안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전자의 양심에만 맡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행동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불필요한 불편은 줄이고, 안전과 일상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