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이 국가 이미지 실추시켰다”…우리나라 향해 강력히 경고한 나라
2025-09-23 16:49
add remove print link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는 범죄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이 라오스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한국인에게 성매매 행위를 삼가 달라고 공식 경고했다.

대사관은 지난 18일 ‘라오스 내 성매매 금지’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발표하며,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일부 여행객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라오스를 찾은 한국인 가운데서도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성매매는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현지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매매는 라오스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인이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라오스 형법은 성매매 종사자뿐 아니라 이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사람에게 3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을 구매한 이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인신매매 피해자와의 성매매 역시 인신매매로 간주돼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과 재산 몰수형이 내려질 수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금전이나 이익을 제공하고 간음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한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은 3개월에서 2년의 징역과 벌금형에 해당한다. 대상이 아동일 경우 형량은 6개월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외 원정 성매매’ 경험담이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불러왔다. 작성자는 라오스 내 성매매 업소를 다녀왔다며 “한국 돈으로 1만 4000원에 불과한 시설에서 ‘숏 타임’을 즐겼다. 상대는 19살이라고 했지만 믿을 수 없었다”고 적었다. 또 다른 작성자는 철창 형태의 작은 방에서 5명에서 7명의 여성이 생활하고 있다며, 가격이 50만~70만킵(약 3만~4만 원) 수준이고 대부분 12세에서 19세로 보인다고 밝혀 미성년자 성매매를 암시하기도 했다.
한국 법은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2022년 발표한 ‘성매매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 중 25.8%가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해외 성매매가 국내에서 처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3.3%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