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커플 살인사건' 피고인, '사형' 구형됐다

2025-09-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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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 가능성 없어”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과거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가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실제 사건과 무관한 사진임을 알립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실제 사건과 무관한 사진임을 알립니다.)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재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전 다수 교제 살인 사건을 검색하고, 급소 부위를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잔혹성은 피해자들 몸 곳곳에 그대로 남아았다. 참혹함이 이루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과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과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상응하는 처벌이고 다수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아 간 극악무도한 흉악범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A 씨는 사건 전 한 달여 동안 피해 여성 A씨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수백 통의 메시지와 수십 차례의 전화를 보냈고, 동거 당시 사용했던 카드키로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는 등 스토킹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이틀 전에도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이천시의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 B 씨와 그의 남자친구 C 씨를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자수했으나, 이후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는 정당방위를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의 집에서 먼저 흉기를 휘두른 것은 B 씨의 남자친구였고, 자신은 기절해 A 씨와 그의 남자친구가 숨진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몇 차례 휘두른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선고는오늘 11월 13일 예정돼 있다.

home 김현정 기자 hzun9@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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