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죽음의 현장’ 인가... “또 죽음이 반복됐다”

2025-10-24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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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발전, 죽음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 1084건의 위법, 6년 전보다 심각해진 현실
-“점검 대상에서 빠진 작업장”…책임 회피로 드러난 관리 부재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6년 전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은 바로 그곳이다. 그러나 현장은 변하지 않았다. 서부발전은 여전히 ‘죽음의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 사진=자료사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6년 전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은 바로 그곳이다. 그러나 현장은 변하지 않았다. 서부발전은 여전히 ‘죽음의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 사진=자료사진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6년 전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은 바로 그곳이다. 그러나 현장은 변하지 않았다. 서부발전은 여전히 ‘죽음의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1084건의 위법, 6년 전보다 심각해진 현실

고용노동부는 김충현 씨 사망 이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총 1084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고, 이는 2018년 김용균 씨 사망 사고 당시 적발된 1029건보다 많았다.

6년이 흘렀지만, 안전조치와 관리체계는 오히려 후퇴했다.

고용노동부는 서부발전에 197건 사법처리, 과태료 4억 2천만 원 부과했다. 노동부는 “서부발전이 발주한 정비 공정 전반이 불법파견 구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해왔다는 의미다.

“점검 대상에서 빠진 작업장”…책임 회피로 드러난 관리 부재

김충현 씨는 사고 당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가 일하던 작업장은 서부발전의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노동부는 이를 “명백한 관리 소홀”로 판단했다.

노동부, “불법파견 인정”…직접고용 명령

고용노동부는 서부발전과 한전KPS 간 계약 구조가 실질적으로 불법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KPS에는 하청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근로감독 결과,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작업 일정, 공구 사용, 작업 장소까지 모두 통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형식만 하청일 뿐, 실질적 고용주는 서부발전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가족 “6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없다”

고 김충현 씨 대책위원회는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서부발전은 공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용균의 죽음 이후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태안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에 ▲비정규직 직접고용, ▲2인1조 작업 원칙의 법제화, ▲공공기관 외주화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공기업의 이름 아래 반복된 죽음

태안화력의 두 사고는 모두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이 ‘원청’으로서 실질적 지휘를 하면서도,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 책임은 하청에 떠넘긴 구조. 이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늘 위험의 최전선에 서 있다. 고용노동부는 “태안화력의 안전관리 수준이 매우 미흡하며,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끝나지 않은 외주화의 비극

태안화력에서의 반복된 사망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과 구조적 외주화 체계가 낳은 결과다.

서부발전은 사법처리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잃은 현장의 책임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약속은 두 번 깨졌다. 그리고 그 두 번 모두, 서부발전이 중심에 있었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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