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의상 해외직구했는데… 충격적인 안전성 ‘결과’ 나왔다

2025-10-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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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코스튬 17개 중 9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핼러윈 데이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어린이용 파티 드레스나 코스튬 의상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Dolores M. Harvey-shutterstock.com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Dolores M. Harvey-shutterstock.com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코스튬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 중 9개(52.9%)가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먼저 조사대상 제품 3개(17.6%)에서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환경호르몬)'가 기준치(0.1%)를 최대 624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띠·손 장식물·장갑 등 부속품에서 검출됐으며, 벨트에서는 기준치(100㎎/㎏)를 2.3배 초과한 납이 확인되기도 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로 생식이나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납은 발암물질로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작은 크기의 반지, 귀걸이 등에 대해서는 경고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안전기준에 따르면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은 사용 연령에 따라 포함을 금지하거나 포함 시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17개 중 35.3%는 작은 부품을 포함하거나 경고 표시가 없어 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 등의 우려가 있었다.

불꽃에 얼마나 빠르게 불이 번지는지를 측정하는 화염전파속도 시험에서도 15개 제품 중 6개가 국내 안전 기준을 초과했다. 가연성을 평가하는 화염전파속도 시험도 15개 제품에 대해 진행했는데, 이 중 6개(40%)가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

3개 제품은 화염전파속도가 국내 안전기준을 최대 1.5배 초과했다. 나머지 3개 제품은 국내 안전기준에 따른 경고 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각 플랫폼 측에 전달하고, 위해 제품의 판매 차단을 권고했으며, 플랫폼 측은 이를 수용해 해당 제품의 유통을 중단하고 자체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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