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중학생 킥보드에 치인 30대 엄마…인천 연수구,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2025-10-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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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초자치단체, 재발 방지 대책 내놔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전동킥보드가 서있다. / 뉴스1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전동킥보드가 서있다. / 뉴스1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29일 오전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이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수구에는 현재 두 곳의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가 약 3100대의 기기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사업자 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구청은 교통 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사고 위험이 큰 장소에 방치된 킥보드를 견인할 수는 있지만, 업체를 직접 제재할 권한은 없다.

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발생했다.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A 씨를 들이받은 것이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중태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자 몸으로 막아서다가 뒤로 넘어져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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