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중학생 킥보드에 치인 30대 엄마…인천 연수구,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2025-10-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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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초자치단체, 재발 방지 대책 내놔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29일 오전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이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수구에는 현재 두 곳의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가 약 3100대의 기기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사업자 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구청은 교통 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사고 위험이 큰 장소에 방치된 킥보드를 견인할 수는 있지만, 업체를 직접 제재할 권한은 없다.
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발생했다.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A 씨를 들이받은 것이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중태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자 몸으로 막아서다가 뒤로 넘어져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