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밥상에 ‘타일 세정제’ 넣은 남편, 그 이유가 더 황당했다
2025-11-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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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술을 자주 마셔서 못 마시게 하기 위해“
                    
                                    
                가족이 먹을 찌개에 몰래 세정제를 넣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3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주택에서 A 씨의 아내 B 씨로부터 “남편이 음식에 이상한 걸 넣은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B 씨는 평소 집에서 만든 음식 맛이 유난히 이상하다고 느껴 홈캠을 설치해뒀고 촬영된 영상 속 A 씨가 찌개에 무언가를 섞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에 B 씨는 음식을 먹기 전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조사에서 “찌개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고 시인했지만 “예전엔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범행에 사용된 세정제는 화장실용 분사형 제품으로 글리콜산과 계면활성제 등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기에는 ‘흡입하거나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도 표시돼 있었다.
B 씨는 “며칠 전부터 음식 맛이 이상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며 “남편이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을지 모른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아내가 아이 앞에서 술을 자주 마셔서 못 마시게 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10세 미만 자녀 1명과 함께 살고 있으며, 자녀가 직접적인 피해를 본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원으로 알려진 A 씨는 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세정제의 구체적인 성분과 인체 유해 가능성을 분석하는 한편, 유사한 범행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