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밥상에 ‘타일 세정제’ 넣은 남편, 그 이유가 더 황당했다

2025-11-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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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술을 자주 마셔서 못 마시게 하기 위해“

가족이 먹을 찌개에 몰래 세정제를 넣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3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주택에서 A 씨의 아내 B 씨로부터 “남편이 음식에 이상한 걸 넣은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B 씨는 평소 집에서 만든 음식 맛이 유난히 이상하다고 느껴 홈캠을 설치해뒀고 촬영된 영상 속 A 씨가 찌개에 무언가를 섞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에 B 씨는 음식을 먹기 전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조사에서 “찌개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고 시인했지만 “예전엔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범행에 사용된 세정제는 화장실용 분사형 제품으로 글리콜산과 계면활성제 등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기에는 ‘흡입하거나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도 표시돼 있었다.

B 씨는 “며칠 전부터 음식 맛이 이상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며 “남편이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을지 모른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아내가 아이 앞에서 술을 자주 마셔서 못 마시게 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10세 미만 자녀 1명과 함께 살고 있으며, 자녀가 직접적인 피해를 본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원으로 알려진 A 씨는 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세정제의 구체적인 성분과 인체 유해 가능성을 분석하는 한편, 유사한 범행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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