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 빠진 전처가 초등생 딸에게 교주 포옹·뽀뽀 강요... 아이를 지키고 싶다”

2025-11-09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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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는 예전부터 맹목적인 면이 있었다”

이혼 후 전처가 사이비 종교에 깊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초등학생 딸을 되찾고자 법적 조언을 구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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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40대 남성 A씨는 자신을 초등학생 딸을 둔 아버지라고 소개하며 "몇 년 전 아내와 이혼했고, 딸의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생각해 000보면 전처는 예전부터 맹목적인 면이 있었다. 연애 시절엔 나에 대한 사랑이 깊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결혼 후 아내의 통제는 점점 심해졌다. 그녀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완벽히 검사했고, 차량 블랙박스까지 주기적으로 확인했다. A씨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서 몰래 그를 감시하기도 했다. 지속되는 불신과 억압에 지쳐 A씨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

그는 딸이 엄마 곁에서 평온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최근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 "아이 엄마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다. 교주를 신처럼 떠받듦은 물론, 아이까지 데리고 그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 교주를 딸이 '교주 아빠'라고 부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눈앞이 캄캄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실과 믿음의 경계가 무너질까 두려웠다"고 덧붙였다.

절박했던 A씨는 잘못임을 알면서도 지난 면접 교섭 때 딸의 옷에 몰래 녹음기를 숨겼다. 며칠 뒤 녹음 파일을 확인한 그는 말을 잃었다. 종교 행사에서 교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입증하라며 딸에게 포옹과 뽀뽀를 시키는 대화가 그대로 녹음돼 있었다.

A씨는 "정말 충격이었다. 지금이라도 딸을 데려오고 싶다. 하지만 양육권은 엄마에게 있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사이비 종교가 이유가 된다면 양육권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 제 아이를 지키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은영 변호사는 "아이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며 "전처와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양육자 변경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법원은 아이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쉽게 양육자를 바꾸지 않지만, 사이비 종교 활동이 아동에게 명백히 해롭다고 판단되면 변경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전처의 종교 활동이 실제로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고, 아버지가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일부 증거로 인정될 수도 있다. 다만 형사 처벌 위험이 존재하므로 합법적인 방식의 증거 확보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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