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실패에 묻지마 살인 저지른 이지현, 항소심서도 전자발찌 부착 기각된 이유

2025-11-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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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분노가 전혀 무관한 상대에게 향했다”

충남 서천군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살해한 이지현(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천 묻지마 살인 피고인 이지현   / 충남경찰청
서천 묻지마 살인 피고인 이지현 / 충남경찰청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경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지현은 처음 보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지현은 암호화폐(가상화폐·코인) 투자 실패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본 뒤 대출이 잇따라 거부되자 극심한 불안과 분노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메모를 남기고, 미리 흉기를 구입해 사건 현장을 여러 차례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인한 개인적 분노가 전혀 무관한 상대에게 향했다”며 “특정 대상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사회에 극심한 두려움을 준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추가로 요구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며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미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명령·준수사항 부과로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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