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훈장 거부한 교장, 3년 뒤 이 대통령 훈장 받고 “감사”
2026-03-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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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증 받아 들자 만감 교차”

길준용 전 서산 부석중학교 교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3년 전 정년퇴직 당시 거부했던 근정훈장을 오늘 충남교육청에서 전수받았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이 받은 훈장과 훈장증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윤석열 대신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훈장증을 받아 들자 만감이 교차했다”며 “훈장 거부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집권 이후 재수여를 추진해 준 이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길 전 교장은 2023년 2월 말 정년퇴직 당시 녹조근정훈장 수여 대상자에 올랐으나 이를 거부했다. 녹조근정훈장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교원 등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다. 공무원이나 교직원으로 33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할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여한다. 단순히 근속 연수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고 재직 기간 중 중대한 징계가 없고 공적이 인정돼야 한다. 이와 별도로 근속 기간과 무관하게 공무 수행 과정에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에도 수여될 수 있다.
길 전 교장은 정부에 제출한 훈장 포기 이유서에서 “훈장증에 기재될 세 사람의 이름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훈장증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름이 포함됐다.
이후 길 전 교장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임기 초반 여러 사안을 보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윤석열 이름이 들어간 훈장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스스로에게도 창피했다”고 말했었다.
이번에 받은 훈장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름이 기재됐다.
근정훈장은 교육공무원이 33년 이상 재직하고 중대한 징계 없이 근무한 경우 수여된다. 재직 기간과 공적에 따라 홍조와 그 위 등급인 녹조 등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