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하루만

2025-11-0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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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파장 예상되자 책임 지고 사의 표명한 듯

검찰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검찰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내린 결정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매체는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항소 기한을 몇 시간 남겨두고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으나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부터 대검이 불허하고 검사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 받았다"라고 밝혔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후 검찰이 7일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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