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죽기보다 싫다던 남편, 친정아빠 돈으로 주식해 대박 나더니 혼외자에 재산 은닉”
2025-11-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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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태어나자 이혼 요구 더욱 거세졌다”
결혼 25년 차 여성 A씨가 남편의 외도 및 재산 은닉으로 인한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혼을 준비 중인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의 결혼 생활은 평범하게 시작됐다. 결혼 후 아들과 딸을 낳고 가정을 꾸린 그는 신혼 초기에 직장을 그만둔 남편 대신 생계비를 책임졌다.
남편은 "남 밑에서 일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고 말하며 반년 동안 집에서 지냈고, 그 사이 A씨가 생활비를 벌었다.
남편은 이 시기 주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주식 관련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은 그는 "한 해라도 손해를 보면 미련 없이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매번 이익을 거뒀다. 심지어 시장이 급변할 때도 손실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남편은 투자 자금이 더 필요하다며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친정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남편에게 건넸고, 남편은 그 자금으로 큰 수익을 냈다. 이후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그는 동업자들과 함께 사업체를 설립했다. 사업이 안정되면서 부부의 재산은 크게 불어났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가정에 소홀해졌고, 외부 활동이 늘어나더니 결국 다른 여성과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혼외자가 태어나자 이혼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A씨는 "아이들이 이제 모두 성인이 됐고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지 않았다"며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살펴보니 남편이 이미 자신 명의의 재산 일부를 남동생에게 증여해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김나희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끝나는 날이나, 주식이나 예금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의 경우에는 보통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별거가 오래 지속돼 경제적 공동체가 이미 해체된 상태라면 법원이 별거 시작일을 재산분할 기준 시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혼인 파탄 이후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재산이 원래 부부 공동재산이거나 남편이 고의로 빼돌린 경우라면 여전히 분할 대상이 된다"며 "반대로 사업 유지 등 합리적 이유에서 처분한 경우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을 숨기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넘긴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해당 거래를 무효로 만들 수 있고, 필요시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