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폭로로 난리 난 광장시장 순댓집이 맞은 결말... "이례적 중징계"

2025-11-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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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원짜리 메뉴 주문했는데... “고기 섞었어” 1만원 요구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하니 임의로 고기를 섞어 1만원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광장시장 노점에서 내놓은 음식과 이 노점의 가격표. / '이상한 과자가게' 유튜브 채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하니 임의로 고기를 섞어 1만원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광장시장 노점에서 내놓은 음식과 이 노점의 가격표. / '이상한 과자가게' 유튜브 채
손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고기를 섞은 뒤 돈을 올려 받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고 뉴스1이 1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광장시장 상인회는 해당 노점에 대해 전날부터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징계를 내렸다.

문제의 노점은 8000원짜리 순대를 달라고 한 유튜버에게 1만 원을 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됐다. '이상한 과자가게' 유튜브 채널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이상한 과자가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 '이상한 과자가게' 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 '이상한 과자가게'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상인은 유튜버가 순대를 주문하자 순대에 고기를 함께 담아 제공했다. 유튜버가 8000원을 내려고 하자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라고 말하며 1만 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유튜버는 고기랑 순대를 섞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항의했다.

고발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광장시장의 바가지 요금 및 불친절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누리꾼들은 "주문하지도 않은 메뉴를 임의로 담아주고 돈을 더 받는 건 사기"라며 "광장시장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점들은 먹거리를 취급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가 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왔다. 광장시장 내 노점들은 정식 영업 허가를 받은 점포가 아니기에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상 노점의 불친절, 위생, 과요금 문제 등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고 제재할 수 있는 건 상인회뿐이다.

상인회는 지난 6일과 전날 종로구청과 면담을 진행한 뒤 내부 회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상인회는 종로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이번 사안의 경위를 파악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노점의 상인은 상인회에 영업정지 처분을 조속히 내려달라며 전날 자체적으로 휴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측은 전날 휴업일을 포함해 10일을 영업정지 기한으로 정했다. 해당 상인은 논란이 커지자 스스로 가게 문을 닫고 상인회의 징계 결정을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광장시장 상인회 내부 징계 기준에 따르면 규정 1회 위반 시 경고 및 1~3일 영업정지, 2회 위반 시 3~7일 영업정지, 3회 위반 시 15일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는다. 통상적으로 1회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3일의 영업정지가 부과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1회 위반임에도 10일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상인회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징계 규정을 뛰어넘는 이례적인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상인회는 광장시장의 신뢰 회복과 다른 상인들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내부 규정보다 강력한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상인회 관계자는 뉴스1에 "다른 상인들도 경각심을 갖고 영업하자는 차원에서 심사숙고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제재와는 별도로 불친절 문제 등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변화시키기 위해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의로 고기를 섞어 가격을 더 받은 광장시장 노점을 고발하는 영상. / '이상한 과자가게' 유튜브 채널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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