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영상으로 2.5억 벌었다'…탈덕수용소 항소심에서도 결국
2025-11-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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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비방한 가짜 영상 올린 30대 유튜버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내용을 담은 비방 영상을 반복적으로 제작·유포해 거액의 수익을 올린 30대 유튜버 A 씨(36)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장민석)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양형 조건을 따져볼 때 형량이 과하거나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포함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7명을 대상으로 비방성 허위 영상 23건을 제작·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상에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를 막았다”, “유명 연예인이 성매매를 했다”, “성형수술을 반복했다”는 등 근거 없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해당 콘텐츠를 통해 A 씨는 약 2년간 총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광고 수익 및 후원금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범죄 수익의 일부로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법원은 이에 따라 실제 수익 중 일부인 2억1천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A 씨는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요청했으며, “전체 수익이 아닌 실제 수익만 추징해달라”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린 점, 피해자들의 사회적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범행 기간과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해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A 씨는 실형을 선고받되 형 집행은 유예되며, 사회봉사와 추징 이행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