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가 무식? 법학교수 출신이라는 티는 안 내려고 했는데...”

2025-11-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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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을 올려 관련 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한 그는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많은 언론이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부패재산의 몰수·추징이 언제 가능한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법 조항 일부를 직접 인용했다.

그는 특례법 제6조에"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며 “따라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이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하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얻는 이익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조계에 회자되는 유명한 농담성 문구가 있다.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검사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했다. 검사 생활 10년을 하면 민사사건을 다루지 않으니 모르게 되고, 15년이 돼 부장검사가 되면 결재만 하니 형사도 모르게 되고, 20년이 되면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법을 마음대로 쥐락퍼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 법을 신경 쓰지 않고 살게 된다는 의미다.

조 전 위원장은 이어 올린 두 번째 글에선 “당원 모임 중 정치검사의 대표작이고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던 한동훈 씨가 나에게 ‘무식한 티만 난다’라고 비판했다는 말을 들었다”라면서 기자들에게 대법원 판례들을 소개했다.

그가 소개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된다.

대법원은 또 다른 판결에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해석할 때도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7400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미 2070억 원 규모의 몰수·추징 보전 처분을 했으며,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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