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3천억 유산, 오빠가 전부 가져갔는데... 8년째 손도 못 쓰고 있네요”

2025-11-1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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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는 오빠가 있고 아래로 여동생 두 명이 있다”

중소기업 창업주의 자녀들이 친오빠를 상대로 거액의 유산을 두고 소송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아버지가 남긴 약 3000억 원의 재산이 오빠 한 사람에게만 상속되자 세 자매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며 "나는 네 남매 중 맏딸이다. 위로는 오빠가 있고 아래로 여동생 두 명이 있다. 어릴 때 우리는 형제자매 사이가 매우 돈독했다"고 말했다.

A씨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뒤 오빠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줬다. 내가 힘들 때면 늘 가장 먼저 나서서 도와줬던 믿음직한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2018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했다. 평생 중소기업을 일궈온 아버지가 남긴 재산 3000억 원 전부가 오빠에게만 상속됐다는 이유에서다.

세 자매는 단 한 푼도 물려받지 못했다. 이에 공평한 권리를 찾기 위해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드러났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자산이 오빠 명의로 옮겨진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A씨는 "아버지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는데 오빠가 인감과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거액의 재산을 이전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은 8년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유류분 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가 아직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씨의 재판뿐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 유류분 관련 소송이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오빠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겼다. 우리 남매에게 남은 건 상처뿐이다. 그저 법이 고쳐지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개정이 이뤄지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나희 변호사는 "유류분이란 고인이 모든 재산을 한 사람에게만 유증했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법적 몫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부모를 학대한 자녀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명령했다. 하지만 아직 국회가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아 전국 소송이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방향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부모를 학대한 자녀는 유류분을 상실하게 하고, 다른 하나는 부모를 헌신적으로 돌본 자녀에게는 그만큼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획일적 상속 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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