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3천억 유산, 오빠가 전부 가져갔는데... 8년째 손도 못 쓰고 있네요”
2025-11-1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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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는 오빠가 있고 아래로 여동생 두 명이 있다”
중소기업 창업주의 자녀들이 친오빠를 상대로 거액의 유산을 두고 소송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아버지가 남긴 약 3000억 원의 재산이 오빠 한 사람에게만 상속되자 세 자매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며 "나는 네 남매 중 맏딸이다. 위로는 오빠가 있고 아래로 여동생 두 명이 있다. 어릴 때 우리는 형제자매 사이가 매우 돈독했다"고 말했다.
A씨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뒤 오빠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줬다. 내가 힘들 때면 늘 가장 먼저 나서서 도와줬던 믿음직한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2018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했다. 평생 중소기업을 일궈온 아버지가 남긴 재산 3000억 원 전부가 오빠에게만 상속됐다는 이유에서다.
세 자매는 단 한 푼도 물려받지 못했다. 이에 공평한 권리를 찾기 위해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드러났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자산이 오빠 명의로 옮겨진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A씨는 "아버지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는데 오빠가 인감과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거액의 재산을 이전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은 8년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유류분 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가 아직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씨의 재판뿐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 유류분 관련 소송이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오빠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겼다. 우리 남매에게 남은 건 상처뿐이다. 그저 법이 고쳐지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개정이 이뤄지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나희 변호사는 "유류분이란 고인이 모든 재산을 한 사람에게만 유증했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법적 몫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부모를 학대한 자녀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명령했다. 하지만 아직 국회가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아 전국 소송이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방향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부모를 학대한 자녀는 유류분을 상실하게 하고, 다른 하나는 부모를 헌신적으로 돌본 자녀에게는 그만큼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획일적 상속 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