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몰던 택시 중앙선 넘어 충돌…일본인 부부 생후 9개월 아기 중태
2025-11-12 10:57
add remove print link
일본 국적 20대 부부는 골절상
서울 한복판에서 70대 택시 기사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해, 택시를 이용하던 일본인 부부의 아기가 크게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70대 택시 기사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페달을 잘못 밟아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 안에 있던 일본 국적의 20대 부부가 골절상을 입었으며, 함께 타고 있던 생후 9개월 된 딸이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A 씨는 경찰에 급발진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페달을 잘못 밟았다”며 운전 실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 복용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보다 열흘 전인 지난 2일에도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숨지면서 일본 현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서 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 씨는 사고 당일 소주 3병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50대 여성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법원은 지난 5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일본 언론과 누리꾼들은 한국의 음주운전 문제를 비판했다. 한 일본 매체는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일본의 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고, 피해자 유족은 SNS를 통해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만 받고 손해배상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한국은 형량이 낮은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이후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강화했다. 실제로 일본인 관광객 사망사고 지점에서 불과 150m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당시 40대 남성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 2회 이상 재적발된 사례가 40% 이상으로, 같은 기간 마약사범 재범률(35% 안팎)을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뿐 아니라 재범 방지 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처벌 수위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상습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초범 이후 재적발 시 면허 취소뿐 아니라 일정 기간 운전 자체를 금지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