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망' 증세 조두순, 아내마저 떠났다…“외출 금지 시간에 또 빠져나가”
2025-11-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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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이상 심화에 '치료감호' 필요성 제기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이 섬망 증세에 시달리는 가운데, 아내마저 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 증세를 보였으며, 지난달 아내가 집을 떠나면서 증상이 더 악화했다.
섬망은 신체 질환, 약물, 술 등으로 인해 뇌의 전반적인 기능에 급격한 장애가 생기면서 일시적이고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정신 착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조두순은 현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택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그리고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최근 심리 불안 등으로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일이 한 차례 더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출 제한 시간에 조두순이 현관 밖으로 나와 '누가 나를 욕한다',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불안 증세를 보였다"며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이 제지하자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고 매체에 설명했다.
조두순이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3년 12월 '밤 9시 이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도 4차례 무단 외출을 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섬망 증세가 심해지는 가운데, 외출 제한 명령까지 잇따라 어기면서 조두순에 대한 치료감호 필요성도 제기된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를 치료하기 위해 국립법무병원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앞서 검찰은 무단 외출 혐의로 조두순을 기소하면서 치료감호를 청구한 바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청이 24시간 감시를 이어가고 있어 당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언제 또 밖으로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지역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치료감호를 통해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범행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췄다.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으로 피해 아동은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 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당시 조두순은 이미 성폭행과 상해치사 등 중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 17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