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시받고 레이더기지 정보 넘긴 여성 탈북민에 '집행유예'

2025-11-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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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수한 점 등 고려했다"

레이더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한 자료 사진.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북한의 지시를 받고 우리 군사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3년을 명했다.
레이더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한 자료 사진.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북한의 지시를 받고 우리 군사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3년을 명했다.

북한의 지시를 받고 우리 군사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3년을 명했다.

군사기밀 넘긴 탈북민에 집행유예 선고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사 기밀을 북한 측에 넘겨 국가 존립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실제 위협이 발생하지 않은 점,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위가 걱정돼 범행한 점, 북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는 않은 점, 자수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며 설명했다.

탈북민 A 씨는 2017년 8월 북한 보위부 소속 고위 간부 B 씨 지시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에 있는 레이저 기지 정보를 탐지·수집해 2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북한 측 고위 간부 B 씨가 지시한 사항은 레이더 장비 제원과 검문소에서 봉우리까지의 거리, 부대 상황 등 군사기밀이다.

A 씨는 또 국내에 있는 다른 탈북민 동향을 파악해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1년 8월 북한 국경을 넘어 같은 해 10월 국내로 귀순한 뒤 2012년 3월 제주에 정착했으며 2015년 3월 북한 보위부와 최초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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