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시받고 레이더기지 정보 넘긴 여성 탈북민에 '집행유예'
2025-11-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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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수한 점 등 고려했다"

북한의 지시를 받고 우리 군사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3년을 명했다.
군사기밀 넘긴 탈북민에 집행유예 선고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사 기밀을 북한 측에 넘겨 국가 존립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탈북민 A 씨는 2017년 8월 북한 보위부 소속 고위 간부 B 씨 지시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에 있는 레이저 기지 정보를 탐지·수집해 2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북한 측 고위 간부 B 씨가 지시한 사항은 레이더 장비 제원과 검문소에서 봉우리까지의 거리, 부대 상황 등 군사기밀이다.
A 씨는 또 국내에 있는 다른 탈북민 동향을 파악해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1년 8월 북한 국경을 넘어 같은 해 10월 국내로 귀순한 뒤 2012년 3월 제주에 정착했으며 2015년 3월 북한 보위부와 최초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