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에 피자 싸와…수험생 글에 온라인 '시끌'
2025-11-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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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감독관이 보관해 줘야 하는 것 아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진행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능 시험장에 피자를 도시락으로 가져온 수험생이 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다.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시험장 왔는데 이사람 뭐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등록됐다. 글 작성자는 교실 내부로 보이는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과 함께 옆자리 수험생의 점심 도시락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게시물 속 사진에는 한 도시락 가게 로고가 인쇄된 비닐봉투가 책상 옆에 놓여 있고, 그 안에는 종이재질의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다. 글쓴이는 상자를 근거로 해당 수험생이 피자를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자 냄새난다"고 짧게 적었다.
상자 안 음식이 실제 피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글이 퍼지며 SNS와 다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타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서도 해당 사진이 공유되며 조회 수가 급증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냄새로 인해 다른 수험생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냄새는 막을 방법이 없다", "냄새 공격이다", "저건 감독관이 보관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등 다양한 댓글이 쏟아졌다. 반면 도시락 내용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의견도 나오며 엇갈린 반응도 있었다.

사진 촬영 경위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들고 들어갈 수 없는데 사진은 어떻게 찍은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수능 고사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등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돼 있으며, 시험 중 또는 종료 후라도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사진이 과거 올라온 게시물을 다시 재유포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댓글에는 "검색해 보니 2021년 게시글이 나온다", "6년 전 사진 같다"는 반응이 달리며 사진의 실제 촬영 시점에 대해 의심을 표하기도 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실제 상황인지, 오래된 이미지가 다시 회자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 수능 시험장 매너 다시 주목… 공정한 환경 위한 기본 준칙!
전자기기 반입 금지 규정 재확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매년 수능 직전 배포하는 유의사항을 통해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전자사전, 이어폰, 디지털카메라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시험 종료 후라도 전자기기 소지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돼 해당 연도 성적 전체가 무효가 된다. 감독관의 사전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수험생은 입실 전 가방 속 물품까지 확인해야 한다.
시험장 내 행동 요령
고사장에 입실한 뒤에는 감독관 안내에 따라 신분 확인 및 답안지 점검 절차가 이뤄진다. 시키지 않은 시간에 문제지나 답안지를 훑어보는 행위, 불필요한 자리 이동은 모두 제재 대상이다. 필기구는 규정된 연필·지우개·샤프심만 사용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하는 보조도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감독관의 동행이 필수다.
도시락·간식 섭취 시 지켜야 할 점
점심시간 도시락은 자유롭게 준비할 수 있으나, 강한 냄새가 나는 음식은 타 수험생의 집중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자제하도록 권고된다. 뚜껑을 여닫는 과정에서 큰 소음을 내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을 정리하는 행동도 금지된다. 교육 당국은 점심시간에도 감독관이 시험실 내 질서 유지를 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시험장 주변 소란 행위 금지
수험생뿐 아니라 보호자의 준수 사항도 명확하다.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은 시험장 주변의 확성기 사용, 단체 응원, 차량 경적 등 소음 유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 진입로 정체를 막기 위해 차량 운행도 최소화할 것을 요청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당일 아침 교문 앞 혼잡을 막기 위해 도보 이동을 유도하는 현장 안내가 실시되기도 한다.
공정한 고사장 환경 위한 기본 원칙
평가원은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 매너 준수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사소한 행동 하나도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사장 내 질서 유지 규정은 응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 준칙으로, 위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