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기술유출 방지 법안 본회의 통과
2025-11-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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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요금 포함 등 중소기업 부담 경감 위한 상생법 개정 통과
핵심전략기술 법적 보호 강화로 뿌리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

[충남 =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중소기업 특히 뿌리산업이 원재료 가격과 에너지비용의 급등에 직면한 가운데,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도적 변화를 앞당겼다.
우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에너지 요금을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포함시켜, 금형·주조·용접 등 에너지 집약적 뿌리산업 수탁기업이 위탁기업과의 거래 시 변동비용을 반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요금이 납품단가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현장의 고충을 반영한 결과로, 개정안은 2023년 10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 중이다. 위탁기업은 계약서에 주요 원재료와 함께 에너지 항목, 연동 산식 등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디음으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정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명확히 산업기술로 규정함으로써, 기술유출 방지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2024년 12월 27일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 예정이다. 해당 법은 기술 보유기관의 핵심기술 신고 의무화, 유출 시 이행강제금·벌금 상향 등도 포함되어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능케 한다.
이재관 의원은 “납품대금의 실질적 반영과 기술보호는 대한민국 중소기업과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입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가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공회의소(KBIZ), 리앤고(LeeKo), 신김(SHINKIM) 등의 자문과 협력을 통해 마련됐으며, 현장의 요구를 제도화한 성공적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