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행정수도로”… 황운하 의원, 대법원 세종 이전 촉구
2025-11-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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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행정부·사법부가 한곳에 어우러져야 완전한 수도” 주장
법원조직법 개정 통해 사법개혁과 권력분립 실현 주장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이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을 촉구하며 사법부의 지방 분산을 통한 권력분립의 실질적 구현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설명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사법부의 동반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세종시가 단순한 행정기관 집적지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행정복합도시는 상징성과 비전이 부족하다”며 “완전한 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법·행정뿐 아니라 사법 기능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워싱턴 D.C.를 예로 들며, 의회·행정부·사법부가 모두 위치한 도시 구조를 언급하고, “세종시 역시 삼권분립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세종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닌,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핵심원리를 완성하기 위한 사법개혁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부지 확보 및 예산에 대한 현실성도 제시됐다. 황 의원은 “대법원이 서울 내 부지 매입비로만 1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나, 세종에는 이미 확보된 33만 평의 공공부지가 있으며 500억 원이면 신축이 가능하다”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 수도는 단순한 관료 중심 도시가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를 구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이 세종에 자리할 때 비로소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도시 공간에서 실현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