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잘못 주입 후 심정지…법원, 간호조무사에 집행유예

2025-11-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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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간호조무사가 주사기에 엉뚱한 약품을 주입해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부과되지 않는 형벌이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 씨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통영의 한 병원에서 발생했다. 간경화 등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피해자에게 주치의는 간질환 보조제를 정맥에 투여하라고 처방했다. 해당 병동은 간호조무사가 조제실에서 단독으로 주사약을 준비하는 구조였고, 비슷한 용량과 색을 가진 약품이 함께 보관돼 있어 라벨 확인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A 씨는 약품병의 라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간질환 보조제가 아닌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약물을 주사기에 담았다. 이후 담당 간호사가 그 약물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투여했고, 피해자는 약물 투여 20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A 씨에게는 업무 중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이 약물을 착오해 간호사에게 잘못된 약을 주사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이미 확정된 상태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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