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준비 과정이 무너졌다”… 결혼 5개월 앞둔 예비부부에게 닥친 시련

2025-11-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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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경우, 결혼 서비스 관련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 공개 의무

결혼식 무단 취소 사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내용 이해를 위한 사진. / Terelyuk-shutterstock.com
내용 이해를 위한 사진. / Terelyuk-shutterstock.com

지난 14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예비 신부 A 씨는 지난 6월 SNS를 통해 알게된 부산의 ‘P 웨딩홀’과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결혼식 준비에 돌입했다. 이후 A 씨는 드레스 패키지, 신혼여행 일정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결혼 준비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16일 웨딩플래너로부터 “예식장을 옮겨야 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플래너는 “건물 내 불법건축물로 민원이 제기돼 철거 명령이 내려왔다”며 “옥상 루프탑 예식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미 계약금을 지불하고 청첩장 제작까지 마친 상황에서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인 취소를 통보받은 A 씨는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피해를 입은 예비 부부는 A 씨를 포함해 10팀 이상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예식장으로부터 “불법건축물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며 계약금은 환불 완료됐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환불은 커녕 제대로 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P웨딩홀 측은 “불법건축물 철거 명령으로 인해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업체 또한 큰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고객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피해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Nick P Johnson-shutterstock.com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Nick P Johnson-shutterstock.com

한편 지난 12일부터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요금 정보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미리 공개해야 한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예식장업, 결혼 준비 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는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기본 서비스,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을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 체계(기본 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 해지 이용료, 환불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도 이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6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삼을 계획이다.

유튜브, 왕꼬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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