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 음주운전해도 면허취소 불가…대법원 확정 판결 나온 '이 장소'
2025-11-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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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내린 판결 관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A 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다"
A 씨는 단지 내부는 외부 도로와 경계 부분이 옹벽으로 둘러싸여 구분돼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외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 도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달리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단지 내 주차장의 경우 규모와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등을 고려해 도교법(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가 외부 도로로부터 차단된 점, 단지 내 길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음주운전 장소는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경비원이 수시 점검을 통해 외부인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점 등에 비춰 A 씨가 운전한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경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 확정
경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길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운전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A 씨의 주장이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기본 법률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지켜야 할 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법은 도로의 구조와 교통안전시설 기준을 비롯해 차량의 운행 방법, 보행자의 통행 원칙, 신호와 표지의 효력 등을 규정하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처벌 기준도 함께 담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난폭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규정처럼 사회적 위험이 큰 행위에 대해서는 강화된 의무와 제재를 적용해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