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 아무리 늦어도 이때는 나온다
2025-11-1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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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곧 1년… 한덕수 1심 선고는 더 빨리 이뤄질 듯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한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재판에서 "내년 1월 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며 "1월 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검찰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파면된 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5월 1일 추가 기소됐다. 두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후 통상 선고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된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 선고한다는 방침인 만큼 내년 2월 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16차례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30일 4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해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신문에 참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다음 달 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될 예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선고 역시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동계 법원 휴정기인 12월 말경 관련 사건들을 병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 지적에 따라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하계 법원 휴정기(2025년 7월 28일∼8월 8일)에 재판을 쉰 것이 재판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감안해 동계 휴정기(2025년 12월 29일∼2026년 1월 9일)에도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속 재판 요구에 따라 형사합의25부에 일반 사건을 맡아줄 재판관을 추가로 배치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나,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지난 1월 26일 기소돼 이미 선고가 지연된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2017년 5월 재판이 시작돼 이듬해 4월 1심 선고가 이뤄져 약 1년이 걸렸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은 이보다 빠른 내년 1월 말 선고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8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지 다섯 달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는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증인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19일 오후 4시, 김 전 장관은 같은 날 오후 2시로 구인 일시가 지정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돼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고 심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26일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두 번째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구치소 측 관계자를 법정에 불러 사유를 묻겠다고 했다.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증인들이 재차 불출석할 경우 감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이나 소환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을 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재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 재판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내년 초가 예상된다. 김 여사는 명품 가방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재판들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결론이 날 전망이다.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사합의33부가 맡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결심공판은 다음 달 15일이나 23일 진행된다.
통일교 교단 청탁을 위해 해당 금품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합의27부가 심리하고 있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의 재판은 오는 17일이나 다음 달 초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