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감옥까지 갔다 온 의사, 이번엔 환자를 죽게 했다
2025-11-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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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로 환자 생명을 앗아간 의사의 비극
생명 경시하는 무책임한 의료 행위의 실체
음주운전을 했던 50대 의사가 이번엔 환자를 사망케 했다.
성형 시술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고 가석방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형벌로,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의 한 의원에서 80대 여성 B씨의 수술을 집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검사와 의학적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술을 진행했다. 원래 필러 시술만 받기로 했던 B씨에게 복부 지방을 얼굴에 이식하는 수술과 목 주름을 펴는 시술을 함께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전 설명과 동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약물 투여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수술에 사용된 프로포폴의 적정 투여량은 14.4cc였으나, A씨는 이를 크게 넘긴 35cc를 투여했던 것으로 의료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과다 투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응급환자 진료 의뢰서와 간호기록지 등을 근거로 과다 투여가 맞다고 판단했다.
수술 중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부주의가 이어졌다. 산소포화도 측정기에서 경고음이 울리자 A씨가 “시끄럽다”라며 경고 한계치를 낮춰 실제 산소포화도 하락을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생체 징후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중대한 과실로 지적됐다.

결국 B씨는 수술이 시작된 지 약 1시간 15분 만에 청색증을 보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다 지난해 10월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의 과거 전력도 드러났다. 그는 202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복역하다 그해 12월 가석방됐고, 이번 사건은 누범 기간 중 발생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과실을 일정 부분 인정했고, 피해자 명의로 7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그러나 유족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의료진으로서 책임과 주의 의무를 현저히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