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중국 맞춤형 처벌법”
2025-11-16 19:39
add remove print link
“보편적 가치 앞세워 특정 국가 비판 정조준” 주장

최 대변인은 "조문은 '특정 국가·국민·인종'으로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지만, 제안 이유에는 개천절 '혐중 집회'와 관련된 사례들만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며 "보편적 가치를 앞세워 특정 국가 비판을 정조준한 법안으로 그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의 처벌 구조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설계"라며 "법안은 명예훼손 시 5년 이하 징역, 모욕 시 1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면서 기존 형법과 달리 친고죄·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가 강행되는 구조"라며 "도대체 누구의 명예를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중국 정부인가, 대한민국 국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해외 사례를 왜곡하고 있다"며 "독일, 프랑스, 영국의 규정은 인종·민족 대상의 혐오와 폭력선동을 금지할 뿐, 국가·정부에 대한 비판을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 아래 대통령 조롱, 정부 비판, 국기 소각까지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한다"며 "'특정 국가' 비판을 형사처벌하는 구조는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문제 제기는 음모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온 우려"라며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군복과 비슷한 복장을 한 중국인들이 집단행진을 해 논란이 됐고, 경복궁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문화재 인근을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KAIST·출연연 연구자들에게 중국발 인재 포섭 메일이 대량 발송된 사실도 보도로 확인됐다"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외국인 보유 필지 중 중국인 비중이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를 유발한 쪽이 아니라 문제를 지적한 국민이 처벌 대상이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대변인은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국민의 입을 막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며 "민주당은 이 위헌적 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 시도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논평 전문>
더불어민주당의 ‘중국 맞춤형 처벌법’,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집단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입법입니다. 조문은 “특정 국가·국민·인종”으로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지만, 제안 이유에는 개천절 ‘혐중 집회’와 관련된 사례들만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앞세워 특정 국가 비판을 정조준한 법안으로 그 의도가 명백합니다.
첫째, 법안의 처벌 구조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설계입니다. 법안은 명예훼손 시 5년 이하 징역, 모욕 시 1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면서 기존 형법과 달리 친고죄·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가 강행되는 구조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명예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까. 중국 정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해외 사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규정은 인종·민족 대상의 혐오와 폭력선동을 금지할 뿐, 국가·정부에 대한 비판을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 아래 대통령 조롱, 정부 비판, 국기 소각까지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합니다. ‘특정 국가’ 비판을 형사처벌하는 구조는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셋째, 국민의 문제 제기는 음모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온 우려입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군복과 비슷한 복장을 한 중국인들이 집단행진을 해 논란이 되었고, 경복궁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문화재 인근을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KAIST·출연연 연구자들에게 중국발 인재 포섭 메일이 대량 발송된 사실도 보도로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외국인 보유 필지 중 중국인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를 유발한 쪽이 아니라 문제를 지적한 국민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일입니까.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국민의 입을 막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헌적 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 시도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