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 해줄 수 있냐”...미성년자 차로 유인하려 한 60대 구속
2025-11-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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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
부산에서 미성년자를 차로 유인하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 강서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해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29일 오후 6시께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11세 B 양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차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전화를 한 통 해줄 수 있느냐”고 말하며 B 양을 차로 데려가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 양이 이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지난 8월에도 다른 미성년자를 유인하려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과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안다”면서 “사건 관련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처럼 어린이를 노린 유인 시도가 잇따르자 정부와 경찰은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어린이 관련 112 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돼 즉시 출동과 보호 조치가 이뤄지며,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게 된다.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와 안심귀가를 돕는 ‘워킹스쿨버스’ 역시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베이비 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대통령이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은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경미한 처벌 ▲범죄에 대한 낮은 사회적 경각심 ▲어린이 통학로 안전 사각지대와 돌봄 공백을 지적하며, 이에 맞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관련 112 신고는 ‘최우선 등급’으로 처리돼 신속한 출동·검거·보호가 이뤄지고, 주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또한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까지 적용하는 등 엄정한 수사 기조가 유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가 중대할 경우 가해자 신상 공개를 확대하고, 법정형 상향과 양형기준 강화 논의에도 정부가 적극 참여해 재범 억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보호구역 확대, CCTV 확충,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 도입 등 통학로 안전망도 강화된다. 현재 일부 저학년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등하교 알림서비스와 워킹스쿨버스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확대가 추진된다.
또한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과 실종 예방 수칙 홍보도 병행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은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