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원 “반복 환경법 위반 사업장, 강력 대응 필요”
2025-11-17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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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점검 결과, 여전히 반복 위반 적발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이 도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강한 행정조치와 예방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준 위반 사업장 129곳…반복 적발 우려
2025년 기준 전남 내 대기 배출사업장 1,258곳 중 849곳을 점검한 결과 129곳에서 환경법 위반이 드러났다. 전년 대비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연말에는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효성 있는 처벌과 현장 예방 병행 촉구
차 의원은 “같은 업체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강력한 행정처분뿐 아니라 반복 위반 사업장에 맞춤형 교육, 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사전 예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 지원과 공정성도 강조
또 “성실히 환경을 준수하는 업체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환경법 위반은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지도·점검 강화와 더불어 기술지원이나 컨설팅 등 실질적 지원책도 함께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 강력한 행정처분과 점검 강화 약속
전남도는 앞으로도 반복 적발 사업장에는 개선명령, 사용중지(폐쇄), 경고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지속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도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