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토론회 개최…규제·진흥 균형 모색 본격화

2025-11-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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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년 만의 전면 개편안…산업 진흥·이용자 보호 함께 담는다
표현의 자유, 청소년 보호, 규제 합리화 등 쟁점 공론화 예고

조승래 의원,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토론회 개최…규제·진흥 균형 모색 본격화 / 의원실 제공
조승래 의원,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토론회 개최…규제·진흥 균형 모색 본격화 / 의원실 제공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와 진흥 사이의 균형을 두고 오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공론화 자리가 마련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오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는 조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산업계·법조계·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2006년 제정돼 지금까지 일부 조항만이 개정돼 왔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플랫폼 다변화, 게임의 사회적 역할 변화에 비해 법적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게임은 청소년 중독, 사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지만, 동시에 수출 효자 산업으로 부상하며 문화 콘텐츠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법 체계의 재정비 필요성이 높아졌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의 법적 정의 확대, 등급분류체계 정비, 데이터 기반 진흥정책 수립,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구조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직접 나서 법안 발의 취지와 주요 조항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이승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종일 센터장(법무법인 화우), 최재환 과장(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이 참여해 각각 산업과 법제도 측면에서의 평가를 제시할 예정이다.

게임산업법 개정은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리 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 청소년 보호정책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 메타버스, 확률형 아이템 등 신기술과 신산업이 게임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규제 방식의 유효성에 대한 점검도 불가피하다.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은 산업 진흥과 사회적 책임, 표현의 자유 등 복합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입법이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변화하는 게임 환경 속에서 어떤 규범과 기준이 필요한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의원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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