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노동절(옛 근로자의날)에 왜 출근하나” 헌법소원

2025-11-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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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내일(18일) 헌법소원 제기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사진.

공무원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유급휴일 목록에서 매년 5월 1일 노동절이 빠져 있는 현행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근로자의날 명칭이 62년 만에 노동절로 복원되고 공휴일 지정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기존 법령의 위헌성을 확인하자는 요구가 법조계에서도 현실 논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17일 한국경제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해당 규정 2조엔 일요일을 포함해 설날, 추석, 3·1절 등 공무원의 법정 공휴일이 명시돼 있지만 노동절은 제외돼 있다. 법정 공휴일 가운데 일반 근로자는 쉬지만 공무원만 배제된 날은 노동절이 유일하다.

매체에 따르면 노조는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해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임에도 노동절에 쉬지 못하게 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11조)과 단결권(32조)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간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청구서에서 행정서비스의 중단 없는 제공이 공휴일 예외 규정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노동절 하루를 모든 공무원에게 일괄적으로 근무시키는 방식이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한 수단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설날처럼 여러 날에 걸친 공휴일에도 당직 근무, 비상 대기, 온라인 민원 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있는 만큼 노동절도 동일한 체계를 적용하면 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고 매체는 전했다.

당직·교대 근무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모든 공무원을 노동절에 일괄 출근시키는 것은 기본권을 최소한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조는 정보통신 기반의 공공 서비스가 확대된 현실을 들어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면 공무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 품질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노동절이면 각급 노조가 주관하는 대규모 연대 활동이 진행되는데 공무원은 정상 근무가 강제돼 단결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잃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미 단체행동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단결권마저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노조는 주장한다.

원주시 공무원노조 자문 변호사인 정지욱 변호사는 한국경제에 오랜 기간 지속돼 온 평등권 침해 요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되돌리는 노동절 제정 관련 법률이 통과돼 노동절 명칭 복원이 이뤄졌다. 이로써 1963년 이후 약 60년 넘게 사용돼 온 근로자의날이라는 명칭은 내년부터 폐지되고 노동절로 바뀌게 됐다.

내년부터 노동절에 공무원들도 쉴 가능성이 있다. 현재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별도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라 공무원도 쉬게 되고, 달력에 빨간 날로 표기돼 전 국민이 공식 휴일로 인식하게 된다.

법정공휴일 지정이 내년 5월 1일 이전에 마무리될 경우 공무원도 5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연속 쉬게 될 수 있다. 어린이날과의 연휴 조합에 따라 최대 닷새간 연속 휴식이 가능해 국민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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