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에는 '쉬는 날'이 하루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2025-11-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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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부활 임박

새해에는 제헌절이 다시 법정 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17일 매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면서 내년부터 제헌절이 다시 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이 공휴일로 되돌아오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 탄생을 기념하는 날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국경일 가운데 헌법과 직접 연결된 유일한 날이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식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로 시행되었다. 제헌절은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토대를 기억하는 날로 자리 잡았다. 각종 기념식과 헌법 관련 행사도 이 시기에 진행되면서 국민에게 헌법 정신을 되새기도록 안내해 왔다.

●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

하지만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진 것은 2008년의 일이다. 참여정부 시절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공휴일과 휴일 축소 논의가 활발해졌고, 재계 요구와 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2005년 공휴일 조정이 단행되었다. 그 결과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18년간 평일로 유지되었다. 당시 정부는 업무 효율성과 경제 활동 활성화를 이유로 제헌절을 포함한 일부 국경일의 휴일 지정을 축소했다.

● 18년 만의 공휴일 부활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18년 만에 7월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제헌절 공휴일 회복이 단순한 휴일 추가를 넘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7월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법과 헌법의 의미를 되새길 기회가 제공되는 셈이다.

현재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절차가 진행된다. 특별한 변수나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내년 7월 17일 제헌절은 공식적으로 공휴일이 된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직장인과 학생들은 해당 날짜를 연휴 일정에 포함시킬 수 있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 묵념 / 뉴스1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 묵념 / 뉴스1

●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가치

제헌절은 단순한 휴일을 넘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를 돌아보는 의미를 지닌다. 공휴일이 아니던 지난 18년 동안에도 관련 기념식과 행사들은 꾸준히 이어졌지만, 평일로 지정되면서 참여율과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시 공휴일로 지정됨으로써 헌법의 존재와 중요성을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번 법안은 과거 공휴일 축소 결정에 대한 재조정이자, 헌법 공포일의 상징성을 존중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면 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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